번역실 내 특허번역 세부 공정 안내 | 크리덴셜

일반 법률계열 번역과는 달리 유관 분야 (domain-specific)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선행 기술(prior arts) 조사와 검색 능력이 요구되면서도,

문서 특성 상 (특허명세서) 문장 구조가 복잡할 수 밖에 없는 특허번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크리덴셜 번역실 내 특허번역 전담 업무단이 적용하는 무외주 특허번역 공정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특허번역 공통 공정


  • 1. 견적 단계에서 당해 특허번역 업무를 수행할 번역가 (번역실 내 법률번역가 or 특허명세서 취급 분야 전담 번역가)를 미리 판단
  • 2. 견적서가 작성되는 동안, 동 번역가가 견적단계에서 제출할 초도 샘플자료 작성
  • 3. 프로젝트 성사 직후, 청구항을 중심으로 특허 명세서 전반에 걸쳐 고객사에서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전수 조사 – 언어 엔지니어
  • 4. 전수 조사로 탐색된 용어를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할 지에 대한 사항은 번역된 청구항에서의 특허 커버리지는 물론, 향후 특허 출원자의 마케팅 전략에도 긴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출원 대상국의 해외 특허 DB를 조사하여 선행 기술에서 동일개념 / 유사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를 파악
  • 5. 상기와 같이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된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고객사와 공유
  • 6. 선행 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크리덴셜의 담당 번역가가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여 고객사와 공유
  • 7. 특허명세서 문서 특성 상 중단 없이 길어지는 문장을 끊어 구성할 지, 원문 그대로 길게 구성할지에 대한 방안을, 고객사에 샘플을 제출함으로써 상호 확인
  • 8. 상기와 같이 결정된 바에 따라 본문번역 개시

특허번역 수요 고객사


  • 피투자기업 인수합병 기초자료: 주간투자은행, 피투자기업
  • 기업가치평가: 신용평가사, 주간투자은행
  • 해외특허출원: 원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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