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에이전시 협업 시 예산 절약,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팁 | 크리덴셜

번역업체 또는 번역 에이전시와 협업 시 예산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선정, 구매하는 것은 모든 업종의 기업에서 갖는 과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적인 수혜를 보고자, 고객사에서 오히려 번역업체, 에이전시에 품질 (linguistic quality)을 적당히 타협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오기도 합니다.

번역 /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 구매 시,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번역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기준을 크리덴셜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드립니다.

credential localization services번역회사(Translation Company)와 번역 에이전시(Translation Agency)


전속번역가를 사내 혹은 사외에 두지 않고 프리랜서 번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번역 에이전시(Translation Agency)는 번역회사(Translation Company)와는 다른 개념의 업체로,

국내의 경우, 번역업체 중 번역 에이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글로벌 기준 대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언어기술자(Linguistic Engineer)에 의한 문서분석을 거쳐 유효 단어수 / 자수 (Effort Word / Character Count)를 산출하고, 중복비율(Fuzzy Match Rate)에 따라 단가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번역회사와는 달리 번역 에이전시는 분석기술 없이 눈대중으로 페이지당 번역 서비스의 견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수준이 높은 번역회사와 서비스 수준이 낮은 번역 에이전시 간 견적금액이 정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역회사에는 번역과 무관한 일반 사무직자가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또한 번역 서비스 견적 상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아서는 번역회사와 번역 에이전시를 쉽게 구분할 수 없으나,

주력 언어쌍에 대하여 인하우스 번역가나 전속번역가가 있는지를 묻는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깊게 파고들어가 문의해 보았을 때 돌아오는 답변을 근거로 번역회사와 번역 에이전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credential localization services번역 서비스 제공 시 번역 메모리 (TM) 관리 여부


과거에 다른 번역업체 (또는 번역 에이전시)에서 번역했던 사용자매뉴얼을 몇 년이 지나 개정할 때,

새로 번역해야 할 문서가 기존에 다른 번역업체 (또는 번역 에이전시)에서 번역했던 문서와 일정 수준 이상 유사할 때,

기존에 번역되었던 내용을 번역 메모리 (Translation Memory)를 바탕으로 준용 할 수 있다면 (단, 기존 문서의 번역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신규 번역비용을 현격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번역업무 중에 생산되는 번역 메모리(Translation Memory; TM)는 번역업체나 번역 에이전시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입니다.

이는 웹사이트 개발 시, HTML 소스가 고객사의 소유인 것과 같이 너무도 당연한 개념입니다.

다만 일부 번역 에이전시에서 기존 프로젝트 수행 시 누적했던 TM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일부 웹사이트 개발 업체에서 고객사에 HTML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잘못된 업무 관행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

과거에 협업했던 번역업체 (또는 번역 에이전시)와 계속 협업하시는 경우에는 반복부 (Repetition)에 대한 견적 배제가 이루어 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번역업체를 교체하시려는 경우에도 기존 번역업체 (또는 번역 에이전시)에 누적된 프로젝트의 TM을 반드시 요청하시고 새로운 번역업체에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번역업체에서 번역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수요 고객사에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credential localization services번역, 검수, 교정(TEP) 전공정 포함 여부 확인


Back Translation, Cognitive Debriefing과 같이 제3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정이 아닌 한, 기본업무공정에 해당하는 검수(Editing), 교정(Proofreading)에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번역업체든 번역 에이전시든 올바른 업무행태가 아닙니다.

번역만 수행했을 시와 TEP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 견적가격에 차등을 두는 경우 고객사 측에서 실제로 검수와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번역업무 의뢰 전 TEP가 모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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