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개시, 개인 의료소송 등 목적의 진단서, 의무기록, 경과기록지, 진료기록 등 의학번역 업무 개요 | CREDENTIAL

번역과 무관한 문서편집 업무가 번역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번역업무의 일간 수율 극대화) 번역실과 문서편집 담당자 (DTP artist)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번역업체인 크리덴셜에서는,

선명도가 낮은 문서 (예: 물리적 수단으로 확보 (캡처 등)된 의료 소송 서증), 전자적인 처리 (캡처, 스캔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쳐 해상도가 낮아진 스캔 문서 (예: 여러 차례 전원을 거친 환자의 누적 의무기록), 전산화를 감안하지 않고 작성된 육필 문서 (예: 소규모 의원 발급 진단서 등) 등의 번역을, 직영 번역실 內 의학번역가가 완벽하게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된 문서의 번역공증까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분업화에 의하여 진단서, 의무기록, 경과기록지, 진료기록 번역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혹조건”에서 확보된 문서도, 상기와 같은 철저한 공정 설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번역한 이후 공증인의 공증을 필 하면 증거능력을 가진 완벽한 서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CREDENTIAL

가혹조건 문서의 의학번역,
문서 전산화 예시

번역 전 원문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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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후 (한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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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 원문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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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후 (한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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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모든 공정은 일체의 외주 없이 크리덴셜의 번역실 소속 부문별 번역가와, 문서편집 딤당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며,

번역 공증 절차를 포함한 정확한 공정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e Also